▲ 근로복지공단이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감경하고 대상 직종을 확대한다.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이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감경하고 대상 직종을 확대한다.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감경하고 대상 직종을 9개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그 결과 지난 5월까지 398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7000여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원 이상의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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