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향후 대책 지시

▲ 사진설명 ⓒ 국토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RT 궤도이탈 사고관련 대책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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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RT 궤도이탈 사고관련 대책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 ⓒ 국토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RT 궤도이탈 사고관련 대책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 ⓒ 국토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RT 궤도이탈 사고관련 대책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 ⓒ 국토부

지난 1일 발생한 SRT 열차 탈선 사고 직전, 선행 열차로부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어명소 2차관과 철도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SRT 탈선 사고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 11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여파로 KTX·SRT 등 고속열차 14대의 운행이 취소됐고 열차 운행이 최장 5시간 26분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고속전용선로가 아닌 일반열차가 주로 다니는 일반선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온상승에 따른 레일관리 문제·차량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위는 선행 열차에서 철로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 선행열차에서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후행열차에 감속·주의 운행 지시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철도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선로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제 당국은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후행열차에 감속·주의 운행을 지시해야 한다.

원 장관은 "이상징후를 감지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열차운행에 이상징후가 발견 시 기관사가 즉시 감속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체계의 일체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속열차가 일반선로를 지나가거나 열차가 분기되는 구간 등 취약 부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현 유지보수체계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차장역에서 이상징후 신고를 접수한 뒤 보고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위가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고 시스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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