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워서도 안됐고 안전요원도 없었다 ⓒ 세이프타임즈
▲ 지난달 경북 김천 한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달 경북 김천 한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수상레저시설에 초등학생 4명이 이곳을 찾았고, 수상보트를 타고 난 후 헤엄쳐 나오다가 1명이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상보트를 탔던 아이들은 모두 13살로 보호자 없이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14살 미만 아이들이 오면 보호자 없이는 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착장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났는데 인명구조요원도 없었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인명구조요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법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위험한 물놀이로 안타까운 인명사고만 발생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들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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