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 세이프타임즈
▲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반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5%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부담,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 등 우려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이라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폭보다 낮아 반발하고 있는데요.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노동자와 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급 1만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최저임금이 확정된 만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만족할 만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