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기부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재배포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와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 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했고 관리를 강화한다.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 의·약사가 해당 단체에 소속돼 있고 해당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의·약사가 소속돼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기부 의약품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의·약사가 조제하는 등 의약품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지 않아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기부 관련 언론보도를 계기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기부 의약품이 정해진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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