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화학물질 안전규제 축소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없는 일반 판매점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관리자 선임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미국 비자를 소지한 중국 관광객이 국내 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여행하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수입식품의 경우 상자 단위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단체로부터 총 9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73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천800억원의 투자유발과 960억원의 비용절감,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대폭 개선 = 이번 규제개선의 특징은 화학물질 관련 법령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개선 사례 90건 가운데 환경분야 건의 사항이 44.4%인 40건에 달했고, 정부는 이 가운데 35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부가 시행 1년도 안 된 법안을 손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국민이 폐 손상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했다.

화관법은 불산누출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구체화했고,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를 보면 기존에는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점에도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유해물질 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액상 유해화학 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방류벽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수시설을 통해 외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면 방류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증기가 배출될 우려가 없다는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입지·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 정부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유휴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7개 투자 예정지에 총 7천6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되고, 7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건물 신축 시 부지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농어촌공사 보유 수면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만드는 경우 점용료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방산업체가 첨단무기에 대한 납품을 지연시키는 경우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상한을 설정해 부담을 완화했다. 실제로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상금의 상한을 두고 있다.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국내 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여행가는 경우 30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할 수 있도록 했고, 가구 재료와 관련해 친환경 국제인증(그린가드)을 받은 경우 국내 환경표지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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