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9160원보다 460원 올라 인상률은 5%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인상), 916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2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이 나왔고, 2·3차 수정안을 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수정안은 1만80원(10%인상)과 9330원(1.8% 인상)이었다.

노사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410~9860원(2.7~7.6%인상)으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고, 노사가 이를 거부하자 공익위원 측은 9620원 단일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4명)이 집단 퇴장하고, 사용자위원(9명)들도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위원 5명만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르게 된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올해 인상률은 5.1%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5% 인상률은 소상공인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