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상레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해경청
▲ 해양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상레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 해경청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최성수기 대비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최된 2022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지자체 등 22개 기관 4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해 사고 예방대책·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수상레저 법령·제도 개선과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경기 시흥시 조력발전소 갑문 방류 시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바다·강·호수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보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해 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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