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이 3년간 집단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는 조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사회연대포럼 등 포항지역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홀딩스 회장의 직접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