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의 대장균군 항목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곤충가공식품이란 식용곤충을 건조·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으로 검사 대상은 식용누에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한다.
수입되는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대부분이 식용누에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이다.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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