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LX
▲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 LX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LX그룹)에 대한 LG그룹으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24일 밝혔다.

LG는 LX가 동일인(구광모 LG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LX그룹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 친족분리 신청 내용. ⓒ 공정위
▲ 친족분리 신청 내용. ⓒ 공정위
▲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 ⓒ 공정위
▲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 ⓒ 공정위

LG가 보유한 LX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3% 미만이며 LX가 보유한 LG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3% 미만·비상장사 15% 미만으로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한다.

임원겸임·채무보증·자금대차·법위반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분리를 통해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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