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실이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앞으로 국민제안에서 대국민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제안은 네 가지 창구로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신설해 매달 3건 정도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비공개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낱낱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편향된 층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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