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지난달 29일(추경국회의결일)에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6933가구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고, 사업 예산은 국비 100%로 30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4일부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은 선불카드 수령 후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고 사용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이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편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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