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국토부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운행 행사에 참여해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전기차 로보라이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가까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 지구와 광주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청계천), 여행 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순천·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원주)이 신규 지구로 지정돼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전망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1개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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