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한국노총 "철회 안하면 연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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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2022년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교섭대표단 상견례·교섭회의를 하고 있다. ⓒ 금융노조

5년 전 산별교섭에서의 물리적 충돌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노조 전 간부들이 해고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실련 등은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거부하며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금융사의 부당하고 뻔뻔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부당한 해고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농협경제지주·KB국민은행·우리은행은 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전 위원장·문병일 전 조직담당 부위원장·정덕봉 전 정책담당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7년 금융노조 임원들이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금융사에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그 사유다.

경실련 등은 "충돌이 빚어지게 된 원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성실교섭 권고·금융노조의 고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섭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허 전 위원장과 집행간부들이 사전에 면담을 약속하고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을 찾았는데 사용자단체 관계자들이 막아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 "허 전 위원장 등의 대응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사측은 2020년 이미 이를 인정,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 노조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은 이를 뒤집고 금융노조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다.

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를 겨냥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며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는 금융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노총도 조직적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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