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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배식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서울지역 고등학교 급식에 '개구리 열무김치'를 납품한 두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급식 열무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나온데 이어,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고등학교 급식 열무김치말이국수에서도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개구리가 포함된 급식을 납품한 두 업체가 사고 발생 뒤 이뤄진 식약처 HACCP 인증 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A사는 지난 2일 식약처 산하 경인지방식약청의 평가 결과 1차 HACCP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 중구 고등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 B사도 지난 17일 서울지방식약청 평가에서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각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향후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시정명령 뒤 2차 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CCP은 식약처가 식품 원료관리와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하는 식품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급식 입찰 참여 당시 두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저가 입찰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최저가 낙찰' 방식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임영식 원장은 "A사는 학교가 제시한 예정 가격의 87.745%에 가까운 업체가 선정됐고 B사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납품업체를 모집한 뒤 수의계약했다"며 "최저가 입찰은 아니다"고 말했다.

A사는 업체가 과실을 인정해 오는 30일까지 한달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관리하는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이 제한된다. B사는 식약처 조사로 업체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 이용 제한 처분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납품업체에 이물 사고와 귀책 사유가 발생해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은 지역계약법에 부정당 업자로 하는 것 말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aT의 이용 약관에 제재 조항이 있지만, 이물질 사고와 관련된 명시적인 약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열무김치에서 '개구리'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이유가 열무와 개구리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납품업체의 절임·세척·탈수 과정과 학교의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인데, 열무김치는 색이 짙어 보호색을 띠는 개구리와 같은 이물질은 식별이 어렵고 이파리가 엉켜 있어 제조과정에서 단시간 세척하거나 헹구면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지역 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식약처·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학교급식 열무김치 제조업체를 합동점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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