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경실련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폭력·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코로나 전인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이웃 간의 살인이 2019년 7건, 살인 미수·폭행이 2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다양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와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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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경실련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기둥식) 건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는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착공 전에 품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 향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은 주택을 시공한 사업체에 과태료 부과나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며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는 라멘구조 공법을 사용해 층간소음을 기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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