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성북구 종암동 숭례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고,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과 전국 최초로 자차 유류비도 사용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에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일. ⓒ 서울시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일. ⓒ 서울시

온라인은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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