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감원장. ⓒ 금감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한 사업자주담대 부당취급 사례를 다수 확인, 엄중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사업자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서류를 위·변조해 불법대출을 알선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 불법대출을 주도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 취급시 여신심사·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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