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고객의 통화 내역을 무단 열람·유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환급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의 통화내역을 동의없이 유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에게 '본인 정보조회 내역 알림' 의무를 부과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KT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환수하기 위해 고객의 통화 내역을 열람, 가개통 의심 회선을 특정한 후 해당 회선의 수수료 환수를 가맹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이 수수료 환수의 근거를 요구하자 KT는 고객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통화 내역 열람 유출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는 전혀 없었다.
통신보호법 제18조는 범죄 수사 등 특정 사안에 한해서만 제3자에게 통신 기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KT의 전자책 구독 플랫폼 계열사인 '밀리의 서재'도 해킹 공격으로 1만3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는 2014년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사건 이후 지속해서 보안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통화내역 무단 유출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통신3사에도 본인 정보조회 내역 알림 의무를 부과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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