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엄격한 등록, 취소규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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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에서 보테가 스타일·명품 가방을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  ⓒ 쿠팡 캡쳐

수백,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쿠팡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짝퉁 제품이 쿠팡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진품·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의 2019~2021년 위조상품 적발과 유통 건수가 9만6898건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이지만 위조상품이 만연, 정부 차원의 강력한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통계청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위조상품은 잡화가 5만3522건(55.2%)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가 2만9250건(30.2%), 가전·디지털이 9470건(9.8%)으로 뒤를 이었다. 애완용품 위조상품도 2021년 54건(0.1%)이 발생했다.

적발률 55.2%를 차지한 잡화의 위조상품은 대부분 샤넬, 구찌, 발렌시아가 등 고가 명품을 모방한 가방, 지갑 등의 모조품이다.

적발률 30.2%를 기록한 의류 대부분은 마르지엘라, 톰브라운 등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의류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없던 애완용품 위조상품도 증가했다. 애완용품은 2019~2020년에는 특허청 위조상품 적발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다가 2021년에 스타독스의 애완용 간식이 특허청 자료에 처음 기록됐다.

위조상품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방지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위조상품이 적발될 때 처벌 가능한 법은 '상표법'이 유일하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상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보다 벌금이 미미해 처벌 강화 등 제도보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는 실제로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사이트 내 제품 사진과 구매자들의 후기,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한 채 물건을 구매한다. 이런 허점을 노려 위조상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액은 22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쿠팡의 2021년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19년 대비 161.8%나 증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짝퉁 천국이 돼버린 쿠팡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등록, 취소, 재등록 등 규제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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