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민간 기업에도 공개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신산업(자율주행차량·드론·메타버스·증강현실·가상현실)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이 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3차원 공간정보·고정밀 항공사진·정밀도로지도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관리기관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가운데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정밀 공간정보 개방 확대로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신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