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 포스코케미칼 "사전에 물량 조정 협의"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10일 친환경·스마트 고로로 재탄생한 광양제철소 4고로에 화입(火入)을 하고 있다. ⓒ 포스코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광양제철소 4고로에 화입을 하고 있다. ⓒ 포스코

대기업이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하청업체에게 불이익을 입힌 기업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와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만4000원이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 규모·능력 격차·거래 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거래는 매월 꾸준히 발주되는 방식이므로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자신에게 발주하기로 계약한 후 다른 협력업체에게 이관한 물량 만큼 매출 손실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

아울러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에 인력을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을 겪었다.

이는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사업자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케미칼은 "사전 합의로 타 작업과의 물량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협력사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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