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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분쇄가공육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식품첨가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조치됐다. ⓒ 김소연 기자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분쇄가공육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식품첨가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위생복 등 미착용 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아질산 이온·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조치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와 점검을 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3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3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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