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D-300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 전국체육대회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D-300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임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현대체육산업·지스포텍에 과징금 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지스포텍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등이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는 담합을 했다.

지스포텍이 들러리를 선 결과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등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이 근절되도록 공정한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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