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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의원·약국 등 7곳을 적발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 원격으로 상담하고, 약국에서 약을 배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수도권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적발됐다.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은 기형유발 등 부작용이 있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상담 없이 약을 배송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C약국은 비대면처방전은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라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위법 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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