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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미용 등에 관한 계약 해지 분쟁이 많아 이벤트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단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331건인 58.1%로 가장 많았다.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247건인 7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 계약 내용 불만 4.8% 등이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벤트 적용과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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