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경 식약처장(왼쪽 세번째)이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인 경기도 아워홈 안산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오유경 식약처장(왼쪽 세번째)이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인 경기도 아워홈 안산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오유경 식약처장이 경기도 아워홈 안산공장을 방문해 가정간편식의 품질·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오유경 식약처장이 경기도 아워홈 안산공장을 방문해 가정간편식의 품질·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경기도 아워홈 안산공장을 방문해 품질·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오 처장은 제조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인 밀키트 제품의 개발·공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기준·규격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밀키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의 경우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현재는 냉동 부대찌개 밀키트 제품에는 실온보관하는 라면은 재료 구성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냉동 간편조리세트 재료 구성에 사용할 수 없었던 실온·냉장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가정간편식은 가정이나 야외에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제품 개발 단계부터 위생과 영양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식약처는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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