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에서 하역 중인 컨테이너 선박. ⓒ 세이프타임즈 DB
▲ 부산항에서 하역 중인 컨테이너 선박. ⓒ 세이프타임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광양·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 담합에 가담한 6개 하역사업자에 과징금 6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CJ대한통운·세방·대주기업·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CJ대한통운·한진 등 3개사가 참여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광양·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지난해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그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위반 예방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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