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국제검증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DB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국제검증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기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으면 이를 다른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15개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국제검증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신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과학원은 지난 1월 무역 촉진 민간국제법인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검증기관을 인증할 수 있는 인정기구 지위를 획득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검증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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