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두 회수·폐기 무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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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 ⓒ 경기도

경기도는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4601대를 전수조사해 차량 명의변경,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부적정한 920대를 적발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모두 회수·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지역 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601매를 고급차량 347대와 일반차량 4254대로 나눠 조사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과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다.

시·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노인복지법 관련 기관일 경우 해당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준다. 이때 수입차 등 차량 종류 제한은 없다.

다만 차량 주차 시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원 등 다른 일반차량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는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는 한계가 있어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4601대 중 920대를 자동차매매·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등의 이유로 표지 회수·폐기, 전산상 발급 무효 처리했다.

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이용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에서는 회수·폐기·무효 대상이 130대(37.4%) 나왔다. 일반차량 4254대에서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790대(18.5%)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회수 조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개정된 지침에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 표지를 등록할 때 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 여부, 해당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표지를 발급받은 기관들은 기관 휴폐업 등 발급 자격을 상실하는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차량등록기관에 표지를 반납하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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