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갑질 솜방망이 징계 ⓒ 세이프타임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내부 갑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경찰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경찰청은 2018년 11월부터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경찰 A씨는 인격 모욕성 발언, 사적 심부름, 부당 인사 발령, 관용차량 사적 이용, 식사 대접 강요 등으로 센터에 신고를 했는데요.

내부 갑질이 밝혀져도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조치가 끝이라 최초 신고자는 내부 고발자 낙인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신고자가 신고 사실을 취하해 사건화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의 악을 다스려야 할 경찰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가중처벌로 싹을 잘라버리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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