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ILO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포함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0차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했다.

ILO는 1919년 설립된 유엔 산하 노동 분야 국제기구로 각국 정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다.

ILO는 1998년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노동자 기본권 선언'을 채택하고 그 가운데 △결사의 자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를 기본협약 가운데서도 핵심협약으로 정했다.

기존 4개 분야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5번째로 넣어 세계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기본협약으로는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추가해 기본협약의 수도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산업안전보건이 노동기본권에 포함됨으로써 회원국들은 협약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 예방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사용자는 재해 방지에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155호·187호에 이미 비준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생기진 않지만 협약 이행 사항에 대해 ILO에 보고해야 하는 주기가 6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는 등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이번 ILO 결의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를 비롯한 노사정이 3년간의 논의를 거쳐 이뤄낸 결과다.

ILO는 2019년 100주년 선언문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양질의 일자리의 기본요소"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당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노사정 공동의 책임"이라며 선언문에 관련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결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이고, 노동자에게는 권리라는 노동계 주장이 수용됐다.

한 참석자는 "ILO는 추가되는 기본권의 표현을 근로 '환경'으로 할지 근로 '조건'으로 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근로 '조건'이라는 표현을 주장했지만 보다 포괄적인 표현인 근로 '환경'이 채택됐다.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뿐 아니라 다른 국제 협정 관계에 대한 유보 조항이 채택됐다.

이 조항에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이 기존 국가 간 무역·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개정된 기본권 선언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올해 산재 사망 사고는 254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하루에 1.7명꼴로 일터에서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최악의 산업재해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국내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안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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