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사진설명 ⓒ 경실련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실련

지난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재개됐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OEM(주문자 생산 방식) 판매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2년간 수차례 연기됐던 분조위는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개최됐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분조위를 연기시켜서는 안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이번 분조위에서 반드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게 명백한 사기에 해당하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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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실련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해왔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보장되며 13개월 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실련 등은 "하나은행은 펀드 기초투자자산을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고 설명했지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짓에만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고객들은 처음부터 속아서 펀드에 가입한 것이고, 이를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률은 '계약 당시 판매사가 고객들이 계약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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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경실련

실제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이자 하나은행과 같은 단체(은행법학회)에 소속된 위원이 분쟁조정위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위원은 최승재 위원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이며 학식 경험 분야에서 선정됐다.

피해자들은 "최 위원은 하나은행에 편파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 기피신청을 했지만 금감원의 회신은 없는 상태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는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로 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관계자는 "펀드에 관여된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데다 하나은행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비밀주의에 가둬두고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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