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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 관계자가 드론으로 교량 콘크리트 안점점검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붕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노후 교량 밑받침'에서 '세굴'이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대충 넘어간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지자체가 기초 세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 노후 교량 가운데 감사원이 43개를 조사한 결과 12개에서 세굴이 발견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자체는 '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10년 차 이상 교량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때 육안으로 기초 세굴 등 교량의 결함이나 손상 정도를 평가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교량 569개 중 311개는 지자체가 기초 세굴 조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들 311개 교량 가운데 16개를 표본조사 해보니 4개에서 밑받침 콘크리트가 깎여나간 흔적이 발견됐다.

감사원이 경기도, 강원도, 경북도 15개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3종 교량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북 영천시는 3종 지정대상 공공교량을 3종 교량으로 미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 안동·문경시는 2018년 6월 3종 교량으로 지정·고시한 교량 중 63개 교량(안동시 36개·문경시 27개)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안동시 4개·문경시 1개 노후 교량 현장조사 결과, 안동시 2개·문경시 1개는 안전등급이 D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초 세굴 점검을 해 이상이 없다고 밝힌 나머지 258개 교량 중에서 27개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해 보니 8개에서 큰 면적이 손상돼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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