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 항로에서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800억원, 한-중 항로에서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담합 선사들은 기본운임과 각종 부대운임,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한 합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 수용을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돼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