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과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치약·구중청량제 구입 시 제품의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해야 한다.
치태·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을 사용하고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적당량을 사용하고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의 양이 적당하다. 6세 이하 어린이가 많은 양의 치약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나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가글액, 구강청결제 등 구중청량제는 치약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1일 1~2회 10~15㎖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중청량제 중 일부는 에탄올 함유 제품이 있어 사용 직후에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는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는 품목도 있으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의약외품 허가·신고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식약처 27일까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집중 위생점검
- 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온라인 부당광고' 257건 적발
- 식약처-해수부-지자체 '수산물 안전' 합동점검
-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 식약처, 막힘 주의 '체외용인슐린주입기' 안전사용 안내
- 여름철 '김밥 조리법' 익혀 식중독 예방하세요
- 불법 전문의약품 구매한 소비자도 7월부터 100만원 '과태료'
- 식약처, 127개 지정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한다
- 식약처 'JAK 억제제' 고위험군 고위험 환자 사용 허가
- 오유경 식약처장 '아워홈 안산공장' 품질·안전관리 점검
- 식약처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필리핀산에 최초 적용
- 떡갈비서 '장출혈성 대장균' 발견된 제품은 ? … 식약처 폐기 조치
- '국내산 시금치'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 식약처, 폐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