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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 보험금을 운전자가 내야 한다. ⓒ 김소연 기자

다음달 28일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 보험금을 운전자가 내야 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일부 부담금을 내면 보험 처리가 됐지만,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다.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개정안은 다음달 28일부터 계약하는 자동차의무보험에 적용된다"며 "이전에 가입된 보험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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