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박원철 SKC 대표이사. ⓒ SKC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조항을 어긴 SKC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자회사인 SKC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C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4년 3개월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