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숭이두창은 8일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 AP 홈페이지
▲ 원숭이두창은 8일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 AP 홈페이지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해 치료·격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8일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를 비롯한 22종이 지정돼있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한편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1·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따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역학조사·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