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전화 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자수·신고 대상자는 총책·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자수기간 동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 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 등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소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예방과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자수·제보는 경찰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