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사망 사고가 많았던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장을 집중점검에 나선다. ⓒ 김소연 기자
▲ 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사망 사고가 많았던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장을 집중점검에 나선다. ⓒ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사망 사고가 많았던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장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노동자 25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지난달 24일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운반·하역 작업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조사표에 보고된 휴업 3일 이상의 부상사고 중에서도 19.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와 부상사고 등 모든 산업재해를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57조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고예방 목적이 크다"며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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