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노동자가 벌목 작업을 하고 있다. ⓒ 산림청
▲ 한 노동자가 벌목 작업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이 산림보호구역의 나무를 베고 최소 보존지인 수림대까지 '싹쓸이 벌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2019년 두 차례 산림을 부당하게 벌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지난해 5월 '탄소중립 벌채를 한다'며 경제림내 수령 30년 안팎 나무 3억 그루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생태계  훼손 논란을 일으킨 산림청이 국유림도 엉망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A국유림관리소 직원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전북 남원 국유림 5㏊를 벌채하면서 이 가운데 3ha가 다양한 식물 종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산림유전보호구역이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보호구역 안에서 관리되던 나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감사원은 "산림 습지 관련 유전자원이 훼손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B국유림관리소 직원 3명은 2019년 12월 벌채를 하더라도 면적이 5ha 이상이면 전체 구역의 10% 이상을 수림대로 남겨두라는 규정을 어기고 경북 영양군의 국유림 26.8㏊를 통째로 없애버렸다.

수림대는 동식물 보호와 산사태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 보존하라고 법으로 정한 지역이다.

특히 직원들은 규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 각각의 벌채 구역이 5ha 미만이 되도록 벌채지를 6개 구역으로 쪼갠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벌채가 당초 국유림 관리 계획에도 없었으며 산림청 허가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A·B국유림관리소 직원 6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라고 산림청장에게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산림청이 목재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다 자라지도 않은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가운데 대경재를 벌채하도록 정해진 2만8511㏊에서 대경재보다 작은 나무를 잘랐다.

더 크면 그만큼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빨리 벌채하면서 소나무류 1184억원, 상수리나무류 697억원 등 최소 188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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