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대상 집중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3700여곳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소시지·육포 등 즉석섭취축산물, 족발·곱창·삼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유통 축산물 물류센터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서 생산된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 축산물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여름철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여름철에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해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에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축산물 위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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