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사육되는 오리. ⓒ 농촌진흥청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육용오리. ⓒ 농촌진흥청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도 5년이 넘게 이뤄진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제조·판매사업자에 과징금 60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참프레·다솔·정다운·사조원·주원산오리·삼호유황오리·모란식품·유성농산·성실농산 등이다.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해당 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은 9개 사업자들이 가입된 오리협회 회합·전화 연락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했다.

육계·삼계·토종닭 신선육의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오리 신선육 시장점유율 92.5%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사업자들의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이 기대된다"며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의 물가 상승·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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