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M은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 GM
▲ 한국GM은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 GM

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리점의 광고활동을 제한한 한국GM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GM은 위탁판매 대리점에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내려 페이스북을 제외한 온라인 매체 광고활동을 금지해 대리점의 고유 경영활동인 판촉활동을 제한했다.

한국GM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한국GM의 대리점 간섭행위에 대한 행위 중지·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한국GM이 대리점발전협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공정위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