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를 집중 단속한다.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를 집중 단속한다.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불법경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한국마사회는 ICT 기술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확대된 불법사설경마시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시장은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사업장을 찾은 경마고객들까지 불법으로 유혹해 합법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불법경마에 대한 감시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유관기관과 단속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행위자에 대해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집중 단속기간 중에 역시 전방위 단속 강화, 피단속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경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집중 단속기간 중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이 가산 지급된다. 한국마사회 사업장 내 불법행위 신고의 경우 1명당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 사업장 외부 신고의 경우 20% 가산 지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불법도박 합동단속, 예방 홍보 협업 등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사행산업 감시를 위한 사행산업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불법도박 동향 공유 등 정보 교류에 힘쓸 계획이다.

김홍기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불법경마 집중 단속기간 운영을 비롯해 사법기관과 단속 공조,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첨단기술 기반 단속역량 강화,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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