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24일까지 관제구역을 집중 단속한다.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24일까지 관제구역을 집중 단속한다.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교통관제센터(VTS) 관제구역 내에서 선박 교통안전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1주 동안 사전 단속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관제구역 신고사항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미응답 △항로이탈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 선박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일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6곳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운영하고 있다. 항만VTS(인천항, 대산항, 평택항, 경인항) 4곳, 연안VTS(경인연안, 태안연안) 2곳이 각 지역에서 선박교통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020년 6월 4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부터 매년 반기별 집중단속을 통해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상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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