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예방관련 온라인 부당광고를 한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탈모 치료·예방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해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허가된 의료기기의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와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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