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 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돼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특히 자격의 대여·알선 행위는 국가 자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자격증 대여자는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대여 알선자는 자격증 대여자나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자격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등을 더욱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자격 대여·알선 관련 제재 규정. ⓒ 이종성 의원실
▲ 국가자격 대여·알선 관련 제재 규정. ⓒ 이종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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